성접대의혹 김학의 무혐의, 누리꾼 '분통'

사회입력 :2013/11/11 15:10

온라인이슈팀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씨를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하면서 구체적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김 전 차관 외에 성접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인사 가운데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인사들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동영상 증거는 있는데 진술자 진술이 엇갈려 무효라니라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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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누리꾼은 이건 나라도 아니다. 명확한 동영상이 있고 성접대를 한 여성들이 증언까지 있는데도 진술이 엊갈린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다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게 2013년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이라며 조소했다. 한 누리꾼은 세상에 이럴수가. 요즘 대한민국은 자고 일어나면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