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발표로 침체된 국내 주택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전망과 반응은 제각각이다.
4일 오전 당정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 거래를 한 사람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번 결정에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단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그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을 적극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 역시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면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 국회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달한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소식이 알려지자 한 누리꾼은 “빨리 국회 통과 시켜라. 집을 팔고사고 많이 해야 건설 업종에 일하는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취득세 감면 내년부터? 누리꾼 "장난하나"2013.11.04
- 정부 전월세대책…월세 소득공제 500만원2013.11.04
- 안행부, 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1%' 추진2013.11.04
- 만 20세 미혼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2013.11.04
또 한 누리꾼은 “마음 편히 이제 집 매도 가능하겠네. 집사는 사람들 내년 1월부터 생각하던데”라는 말로 취득세 인하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어차피 집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거다”면서 “또 부자들만 좋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