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을 일으킨 상태에서 방치돼 사망한 '지향이'의 친모가 유기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대구경찰청은 생후 27개월만에 엄마에게 뇌출혈 증세를 방치당해 지난 3월 사망한 지향이의 친모를 구속했다며 사건 전말을 SNS로 공개했다.
지향이 친모 A씨는 동거남 B씨와 함께 27개월 된 지향이를 원룸에 가두고, 지향이가 계단과 목욕탕에서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향이는 지난 3월 18일 응급실에 실려와 수술을 받았지만 2일만에 사망했다. 변사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채 시체가 화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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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허위검안서를 작성한 의사와 이를 화장장에 제출한 장의차량 운전사 변사의심 시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의사, 병원장 모두 입건했다.
사건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나간 엄마, 어떻게 어린 자식에게 저럴 수가 있는지, 친모 맞느냐 등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