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㊽씨와 부인 신정화㊹씨가 이혼했다. 1990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3년 만이다.
노씨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2일 취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홍콩 법원에서 따로 진행해온 이혼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 법원의 이혼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한국과 홍콩에서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홍콩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고 판결했다.
신씨가 홍콩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노씨가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신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은 홍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노씨의 부인 신정화씨는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신동방그룹 신명수 전 회장의 장녀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의 일부를 사돈인 신명수 전 회장에게 맡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6월 검찰에 제출,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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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진정서를 통해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비자금 420억여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재헌씨 부부가 이혼 공방을 벌인 것이 노 전 대통령이 사돈에 맡겼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