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휘성(본명 최휘성)이 영내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영창 3일 처분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됐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오늘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던 휘성은 이로 인해 당초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전역일이 9일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불법 상습 투약 혐의가 제기됐던 프로포폴 관련 조사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친구는 14일 다녀왔는데 왜 차별이냐, 재수없게 걸린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말년에 고생하네 그래도 처벌은 필요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 안젤리나 졸리, 연수입 367억 여배우 중 최고2013.07.30
- 이대호 제재금 10만엔...누리꾼 '말도 안 돼'2013.07.30
- 이민정, 결혼 앞두고 모태미녀 인증2013.07.30
- 심영섭, 수지 극찬 "심은아 이후 물건" 화제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