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천원 인상하면 세입 2.8조 증가

사회입력 :2013/07/18 20:38

온라인이슈팀 기자

담배값을 1천원 인상하면 2조8천억원의 세입 증가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천원 올릴 경우 세수는 2조8천억원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3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원에서 2천원을 인상할 경우, 2014년에 1조4천억~5조2천억원의 세수 증가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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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조9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20세 이상)의 4.6%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의 감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2012년 CBO 추계에 의하면 금연 이후 20년 가량이 지나야 비흡연자의 90% 수준으로 기대수명 및 의료비 지출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재정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