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제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사업 관련 반독점 신고를 철회했다. 최근 EU가 MS의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별도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판단을 당국에 맡기겠다는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3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MS가 고객의 경쟁 클라우드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적용하고 있다며 EU에 반독점 위반을 신고했으나 이를 공식 철회했다.
해당 신고는 2019년 MS가 경쟁 클라우드에서 윈도우 서버를 운영할 경우 비용이 대폭 증가하도록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한 점, 패치 접근성 제한, 상호운용성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구글은 이로 인해 EU 기업들이 10억 유로(약 1조7천억원)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조사에 착수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데이터 이동성 보장 등 더 강한 의무가 부과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EU는 MS에 더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시장지배력 여부도 함께 검토하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경쟁 환경을 재점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AWS 30%, MS 애저 20%, 구글 클라우드 13% 순으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구글은 그동안 MS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하려는 고객에게 최대 400%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등 '고객 락인' 전략을 펼쳐왔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EU가 별도 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면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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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라우드 유럽지사의 조르자 아벨티노 정부관계·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최근 EU 집행위가 별도 절차를 통해 클라우드 부문 내 문제가 있는 관행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유럽과 영국 등의 정책 입안자, 고객, 규제 당국과 협력해 클라우드 시장의 선택권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