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두고 펄펄 뛰는 플랫폼...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찬성, 규제는 반대 지적도

헬스케어입력 :2025/11/30 10:00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숙원이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자로서 출석했다. 

사진=닥터나우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을 설립, 이곳에서 의약품을 산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혜택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진약품을 통해 납품한 의약품을 제휴 약국에 대체조제 하도록 유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인 ‘나우약국 서비스’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다”라며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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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닥터나우가 제2의 타다처럼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플랫폼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자체부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경로로 작동했고, 의료접근성 향상보다는 영리플랫폼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있고, 법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님에도 의료법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