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일부 제휴약국에 ‘NOW 조제확실’ 배지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NOW 약국은 처방전 거부 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후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8월부터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비진약품은 100만 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해당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 나우약국 ’ 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한다.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된다. 또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되는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즉, 닥터나우 도매상 거래약국은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다.
약사법은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하여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 제한하고 있다. 특수 관계에 놓여있는 자와의 거래와 처방 유도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 유인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이며,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휴약국이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닥터나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도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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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높아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와 제휴약국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민간기업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 중개행위에 대해 복지부의 방치가 계속되면 플랫폼의 유인·알선·담합·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해진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제와 단골 약국 기반으로 실시돼야 악용되지 않고 환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