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사업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대란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사용 방식에 대한 이득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멈춰진 상태다.
최근 비대면 진료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논란에 이어 최근 비만약 오남용의 온상으로 비대면 처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업계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던 의약계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규제법안이 발의되는 등 원격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되는 모양새다.
올해 10월과 11월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매출과 동시에 비판이 모두 쏟아진 달이다.
우선 지난달 15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비대면 처방으로 약을 구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비대면 처방을 통해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소비자 사이에서도 “확인 없이 무조건 처방해 준다”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만약의 비대면 처방 불가 방침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이 아닌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같은 달 23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겸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을 설립, 여기서 의약품을 산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하는 혜택을 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비진약품을 통해 납품한 의약품을 제휴 약국에 대체조제 하도록 유인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서비스인 ‘나우약국 서비스’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관련해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이들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해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시 닥터나우는 측은 앞선 공정위 판단을 꺼내 들었다. 회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 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하였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됐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란 형태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사실상 의료 현장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비대면 진료의 이득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개혁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사용 편리성 향상을 가져올 지 의료영리화의 문을 열 것인지는 향후 두고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