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편집규약

지디넷코리아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지디넷코리아 편집규약

지디넷코리아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제3조(편집권 독립)

제4조(취재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제5조(저작권 존중 및 표절 금지)

제6조(반론권 보장)

제1조(목적)

지디넷코리아는 국내외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뉴스 콘텐츠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국가대표 테크미디어’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디넷코리아의 모든 기자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과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이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지디넷코리아의 보도 및 편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지디넷코리아의 기자들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 방향을 총괄하며 편집권 행사의 최종 책임을 진다. 다만 편집국장이 편집자율권을 행사할 때는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적극 보장한다.
  3. 편집부문의 인사 및 예산 결정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 다만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과 협의하며, 편집국 내 전보 인사는 편집국장의 재청을 받아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4조(취재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1. [금품수수 금지] 지디넷코리아의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한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
  2. [부당거래 금지]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4. [익명 취재원 남용 금지] ③항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 편의 등을 위해 익명 취재원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재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저작권 존중 및 표절 금지)
  1. 다른 언론사나 저작권자의 보도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짜깁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기자들은 독창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반론권 보장)
  1. [사전반론권 보장]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보도 요지를 알리고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2. [사후 구제 절차] 보도 이후에 당사자가 반론이나 정정을 청구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3. [반론 거부 기준] 반론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제3자 명예훼손, 상업적 비방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