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편집규약
지디넷코리아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제3조(편집권 독립)
제4조(취재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제5조(저작권 존중 및 표절 금지)
제6조(반론권 보장)
제1조(목적)
지디넷코리아는 국내외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뉴스 콘텐츠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국가대표 테크미디어’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디넷코리아의 모든 기자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과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이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효력)
지디넷코리아의 보도 및 편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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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의 기자들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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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은 편집 방향을 총괄하며 편집권 행사의 최종 책임을 진다. 다만 편집국장이 편집자율권을 행사할 때는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개진을 적극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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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문의 인사 및 예산 결정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 다만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과 협의하며, 편집국 내 전보 인사는 편집국장의 재청을 받아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제4조(취재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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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금지] 지디넷코리아의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한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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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금지]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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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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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취재원 남용 금지] ③항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 편의 등을 위해 익명 취재원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재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저작권 존중 및 표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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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론사나 저작권자의 보도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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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짜깁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기자들은 독창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반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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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반론권 보장]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보도 요지를 알리고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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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구제 절차] 보도 이후에 당사자가 반론이나 정정을 청구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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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거부 기준] 반론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제3자 명예훼손, 상업적 비방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