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고충처리

지디넷코리아는 본지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디넷코리아 고충처리

지디넷코리아는 본지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사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에 대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지디넷코리아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디넷코리아는 2024년 1월 김익현 소장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우편, 전자메일을 통해 상담내용을 알려 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김익현
전자우편 : sini@zdnet.co.kr
우편: 04033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11 지은빌딩 3층 지디넷코리아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지디넷코리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른 고충처리인의 자격,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자격

지디넷코리아 보도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내 혹은 사외 인사 가운데 선임한다.

2. 권한과 지위

  • - 고충처리인은 기사에 의한 권리침해 여부 조사, 잘못된 기사에 대한 시정 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고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과 신분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수

회사는 사외 인사를 고충처리인에 임명할 경우 합의하여 급여나 수당을 지급한다. 단, 사내 임직원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