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네이버·두나무 결합...공정위 어떤 판단할까

[이슈진단+] 지갑 통합과 데이터 결합이 만든 시너지가 쟁점으로 부상

디지털경제입력 :2025/11/27 14:11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27일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당 결합을 어떤 틀로 들여다볼지가 새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직 정식 심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최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결합은 시장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두 기업 간 결합의 핵심 변수는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결제·핀테크·가상자산·데이터를 각각 독립된 시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결합된 플랫폼 관점에서 해석할지에 따라 판단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네이버 생태계의 트래픽·데이터·결제 인프라가 업비트 지갑과 연결될 경우 경쟁 구도에 미칠 파급력도 공정위가 주목할 지점이라는 목소리도 확인된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자는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간 결합의 국내 첫 본격 사례인 만큼 공정위가 종전보다 더 촘촘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네이버·두나무 결합...과거 사례로 본 공정위 쟁점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네이버·라인·야후재팬 통합 심사와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 과정 등이다. 이들 사례는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 락인 효과, 시장 구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례로 평가된다.

네이버·라인·야후재팬(Z홀딩스) 통합 심사 당시 공정위는 검색·메신저·커머스·광고 데이터가 한 그룹 안에서 결합될 경우 경쟁사가 따라가기 어려운 복합적 시장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온라인 광고·검색·콘텐츠가 각각 별도 시장으로 정의된 점을 고려해 별도 제재 없이 결합을 승인했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이는 결제·가상자산·핀테크 기능을 각각 독립된 시장으로 볼 경우 이번 건에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도 간편결제 플랫폼과 투자 서비스 결합이 만들어낼 락인 효과를 들여다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결제와 증권을 동일 시장으로 보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을 낮게 평가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 기반이 업비트 지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공정위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가 주요 변수다.

지갑 중심 경쟁체제로 전환…공정위 판단이 업계 이목 집중

이번 결합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축을 ‘거래량 중심’에서 ‘지갑·플랫폼 제휴력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3천만 이용자 인프라가 업비트 지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만으로도 빗썸·코인원·고팍스 등 후발 거래소들은 외부 지갑 서비스와의 제휴 확대가 사실상 필수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특히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투자·결제·콘텐츠 소비·포인트·NFT·토큰화 자산 활용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가 가능해지면 거래소 경쟁력은 단순 거래량보다 ‘지갑이 생활 서비스 안에 얼마나 녹아드는가’ 여부로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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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판단은 단순한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넘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 구도를 어디까지 재편할지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결합 범위, 지갑 연동 방식, 맞교차 추천 제한 등 행동제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합은 빅테크와 디지털자산 플랫폼의 첫 결합 사례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