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로 총 63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 했다.
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제재 방침을 밝힌 뒤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다.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애플에는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부과 책임도 물었다.
방미통위는 2022년 실태점검과 사실조사에 착수해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당시 최대 680억원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로 최종 의결이 지연됐다. 지난 4월 새 위원회가 출범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번에 제재를 확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에 의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오늘 의결을 통해 앱 마켓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제방식 선택권이 핵심...26% 수수료·복잡한 절차 제동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면서 외부링크 등을 통한 다른 결제방식은 제한했다.
특히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구축과 정산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최수영 위원은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면서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로 자사 결제를 이용하도록 했다면 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는 제작비를 부담하고도 (구글과 애플의) 결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비용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약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사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가 늦어져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과 앱 심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구글에는 제3자 결제 관련 이용자경험(UX) 지침 개선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개선과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최 위원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외부결제 연결이 허용되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가 개선되는지, 개발사가 결제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후 점검을 주문했다.
이상근 위원도 플랫폼 시장의 쏠림 현상을 거론하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쏠림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사실상 1위 업체 외에는 살아남기 힘들다”며 “애플과 구글의 비즈니스가 거래뿐 아니라 금융까지 진출한 상황인 만큼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넘게 걸린 제재, 방미통위원장 "행정 공백에 책임감"
윤성옥 위원은 “2023년 이미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음에도 현시점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감이고 국민에게 송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 보호,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 문제와 연결된 일”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번 제재의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도 행정 공백으로 제재가 지연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위가 피심인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통지했다”며 “그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새로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이 사안을 승계받아 다시 절차를 밟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도 6개월이 돼 가는데 이 안건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며 “승계한 사안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에 의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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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제재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점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위원회 심의 의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처에 시정조치 이후 이행 여부와 개선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