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제제 논의 시동

구글과 애플에 위법사항 판단 소명 절차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6/08/12 19: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인앱결제 관련 제재 논의를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사실조사가 시작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으로 실제 제재를 위한 공식 논의가 수년간 미뤄졌다.

방미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처분 필요성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처에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한 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구글과 애플 본사 임원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제재 대상 사업자 소명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처분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지연한 행위 등이 관련 법에 위반된다는 게 사무처의 의견이다. 애플에는 부당한 수수료 차별 행위가 추가적인 위반 사항으로 꼽힌다. 그런 가운데 구글의 경우 일부 자진 시정으로 읽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처분에 참고될지 이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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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오늘 의견 청취로 위원간 숙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며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피를 신청하고 안건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