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C에 과징금 3600만원…금지된 주식 보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디지털경제입력 :2022/06/07 17:08

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SK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7일 SKC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자회사 SKC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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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울산공장(사진=SKC)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수직적 출자로 단순·투명한 소유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