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투자자와 재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되자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감자 절차가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를 두는 조항도 담겼다.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M&A 절차 복합성 우려
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단이 약해진다고 우려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한국에는 경영권 방어 제도가 충분치 않아, 자사주가 주가 부양·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일종의 경영권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이 SK를 공격했을 당시 SK는 보유 자사주 10.41%를 우호 세력인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2015년 삼성물산 역시 엘리엇과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필리버스터만으로는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개정안 추진을 저지하지 못했다.
일부 기업들은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M&A 등 실무 과정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M&A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소각하면 자본 감소로 재무제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재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금이 줄면 기업의 신용력 저하를 감수해야 할 수 있고, 기업들이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 가능성을 줄이려 하다 보면 M&A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어 수단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선제 소각 나선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일부 기업들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LG는 지난해 11월 8개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발표하며,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중 절반(2500억원, 302만9580주)을 지난해 9월 소각 완료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LG전자·LG생활건강·LG유플러스 등도 총 2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연이어 소각해, 지난해 LG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LG는 올해 상반기에도 잔여 자사주 2500억원 규모를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LG전자 이사회는 지난 12일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을 위한 감자를 결정했다.
두산은 지난해 자사주 18.15%를 향후 3년 간 최소 6% 이상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S도 같은해 8월 자사주 50만주 소각에 이어 올해 2월에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이달 말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LS의 자사주 비율은 11.1%가 된다.
대규모 소각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1530만주(12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삼성물산도 780만주(2조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반면 아직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이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가 많이 늘어난 롯데지주, SK, HD현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HD현대는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자사주 소각을 묻는 질문에 "아직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며 "개정 이후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지주사 주가 껑충…3차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 고조
재계는 난색을 표하지만 소액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주가 부양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열기는 이미 뜨겁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당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육천피’ 시대를 열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주요 그룹 지주사로는 ▲롯데지주(27.5%) ▲SK(24.8%) ▲두산(16.3%) ▲LS(12.5%) ▲HD현대(10.54%)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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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1월 2일 기준) 대비 주가 상승폭도 컸다. 구체적으로▲롯데지주 44.3%↑(2만6050원→3만7600원) ▲SK 57.9%↑(25만9000→40만9000원) ▲두산 52.7%↑(76만3000원→116만5000원) ▲LS 39.8%↑(20만8500원→29만1500원) ▲HD현대 61.8%↑(18만4200→29만8000원) 상승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한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최대주주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가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올해도 리레이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