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 구두나 전자메일로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할 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모텍은 10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관련기사
- 지난해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비율 8.8%P 낮아져2021.12.16
- 中企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5200만원2021.10.19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에 과징금 5.3억 부과2021.09.23
- 기술자료 거래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2021.08.10
공정위 관계자는 “기계 업종 뿐 아니라 전자 업종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한다”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