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자동차 부품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갑질을 저지른 태양금속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금속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현대모비스·만도 등 자동차 및 부품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31일 및 2016년 2월 15일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과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천684원을 감액했다.
태양금속공업은 매출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감액해서 지급했고 만기일이 70일~150일에서 60일로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해서 지급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15일 단위로 정산해 지급하고 지급수단은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또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 만기일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합리적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대상 품목별로 원재료, 단가,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 인하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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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28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천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등을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법인은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