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 블록 하도급 위반한 스윅에 과징금 부과

"객관적 근거 없이 일률적 단가 인하” 지적

디지털경제입력 :2021/03/09 16:3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스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스윅은 조선 경기악화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년도 6천300만원에서 5% 인하한 6천만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에 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스윅이 품목별 작업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스윅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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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스윅에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하고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