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 내용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 기준 세분화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한 중대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기술유용·보복 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40%), 피해 정도 및 규모(20%), 부당성(40%)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 발급·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 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30%), 피해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평가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30%), 피해발생 범위(20%), 피해 정도 및 규모(20%), 부당성(30%)을 고려해 평가한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이나 효과 지속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위반행위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공정위는 중대성 세부 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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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율을 결정할 때 행위 의도·목적, 경위, 업계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 정도 외에 위탁대상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 사업자 간 관계, 수급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