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164개 업체가 하도급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7개 업체가 1만8천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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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