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한중공업·한진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신한중공업 시정명령·법인고발…한진중공업 1천800만원 과징금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법인고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천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총 9천931건 가운데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8천974건(72개 하도급 업체 관련),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가 957건(54개 하도급 업체 관련) 이었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였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비용을 신한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라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 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중공업은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7%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진중공업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57건 가운데 작업 착수일 이후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발급 한 경우가 20건,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 한 경우가 35건,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2건이었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

한진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모른 채 작업을 시작하게 해 하도급 대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한진중공업은 또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애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 했다.

한진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작업과 도면개정 작업을 사내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작업 원인을 제공한 한진중공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계약물량의 5% 이내라는 이유로 업체에 전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S148호선 전 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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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4억2천만원)보다 1천만원 낮은 4억1천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조치한 것으로,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