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표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등을 담았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는 서면 통지해 30일 이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를 받으면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을 확인한다.
상습 법위반예비사업자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에 안건을 상정,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고 서면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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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다. 또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순응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