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한 한화에 과징금…법인 등 고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공급받기로 하고 기술자료 사용해 자체 개발

디지털경제입력 :2019/09/30 15:44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 한화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공동 영업을 시작했다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년 한화큐셀과 통합합병) 납품시 해당 업체가 스크린프린터를 ‘제작, 설치, 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도급 업체는 2001년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터를 설치하고 구동시험은 완료했으나 계약 후속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 및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행이 지체됐다.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 자료와 견적을 받고 10월초부터 하도급업체에는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해서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레이아웃 및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해 같은 달 6일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신들이 자체개발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10월 7일) 원본 내용을 보면 한화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 장비와 주요 특징,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동작방식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업체에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장) 제공을 요구해 받았다. 2014년 5월에는 납품 타진을 위한다는 명복으로 스크린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받았다

공정위는 한화의 도면 요구는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요구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 및 2014년 5월과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화에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8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요구해서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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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삭제된 전자우편 파일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해 첨부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하려면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