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대 TV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프리미엄 TV 시장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최근 벌어진 양사의 8K TV의 화질 기준에 대한 기 싸움에 이어, LG전자가 'QLED 8K TV'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LG전자는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일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인해 양사 간 TV 시장 기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 현장에 이어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8K TV 기술 설명회를 열고 삼성 QLED 8K TV의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TV 디스플레이 해상도 기준으로 ICDM(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 표준을 내세우며 삼성전자 2019년형 QLED TV가 8K TV 해상도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ICDM은 TV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픽셀 수와 함께 화질 선명도(CM, Contrast Modulation) 값도 측정 기준으로 삼는다. ICDM은 선명도 충족 기준으로 50%를 제시한다. 화질선명도가 50%는 넘어야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봤을 때 인접한 화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G전자에 따르면 자사 화질선명도 값은 90%, 삼성전자는 12%로 나왔다.
같은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8K 화질 관련 반박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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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상무는 “화질선명도는 1927년 발표된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화소수를 세기 어려운 디스플레이 해상도 평가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초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 TV에 대한 공세를 한동안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