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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