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벌점 경감기준 가운데 교육이수·표창수상·전자입찰비율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개선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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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