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114를 운영하는 KT IS(대표 이응호)와 KT CS(대표 양승규)사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번호안내 114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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