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선박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선주 지정업체에 전달, 해당 업체가 선박 조명기구를 하자 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입찰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제공,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했다. 기존업체들은 단가인하압박에 노출됐다.
현대중공업은 80개 하도급 업체에 29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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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2억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기술자료 유출·유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속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