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

‘선 시공 후 계약’…시정명령·법인 고발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9 12:00    수정: 2020/11/29 14:0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임가공과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은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천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계약서면 1만6천681건 가운데 서면발급일보다 작업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천254건, 서면발급일보다 최초 작업실적 발생월이 빠른 계약이 9천427건이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해 검토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 예산 부서는 그러나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업체 거래 특성상 제조원가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시수 당 비용’ 기준을 판단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 낮게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201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9)에 참가한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 위탁취소·변경 동의 여부만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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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