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한테서 장려금 부당 수취한 하나로마트 제재

종업원 부당 사용, 성과장려금 부당 수취 등에 과징금 총 7.8억 부과

유통입력 :2020/10/25 14:01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로 거래를 개시했고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 성격으로 금전 약 22억원을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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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 뿐 아니라 법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와 납품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앞으로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 현실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