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형 비용 정산·사전 통보 후 금형 회수 권장

‘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10/21 13:4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할 때 금형 관리와 비용 정산 시 원·수급사업자 준수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해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기준을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금형 회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 관행이 정착돼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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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형 모범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