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과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많은 대기업이 협력업체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줬다”며 “중소 협력업체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2018년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며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도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노력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천재지변·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소재 협력사의 유턴을 지원해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 협력업체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 등 국산화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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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하이닉스는 이날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사례로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협력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천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총 1천300억원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