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약관규제법·공정거래법 동시 적용해야"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관련 굿인터넷클럽 개최

인터넷입력 :2020/09/23 15:28    수정: 2020/09/23 15:30

구글이 애플처럼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앱 개발사의 부담과 콘텐츠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개최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것들' 토론회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모바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개발자와 소비자에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약관규제법과 공정거래법 둘 다 동원해 애플과 구글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는 플랫폼과 개발자, 소비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현재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입점된 앱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규제 당국은 영치권을 행사해 구글이나 애플의 내부 의사 결정 문서 등을 보고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반독점 요소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기협 토론회서 정종채 변호사

그는 "이같은 조사가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국내 조사처럼 1년 정도 걸리는 게 아닌,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니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시장의 획정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실효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 인앱결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점을 판단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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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소비자 가격 또한 30% 이상 인상시킬 가능성이 커 이를 인지한 소비자들이 구글 외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안 소장은 "원스토어 등에 아직 다양한 앱이 들어와있지 않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대항마가 되긴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