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보호 규정 위반 대기업 2곳 제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0/12/03 14:13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한 제품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 20건의 도면(승인도)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심의과정에서 현대 측은 계약서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돼 있으며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급해 승인도 소유권이 현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도면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인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현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 임가공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도급 업체에 임가공과 관련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한화 소유 자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업체의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고 당시 기술지도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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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대에 향후 기술자료 요구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또 한화에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