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수급 사업자 차별대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첫 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2 14:22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특정 수급 사업자를 차별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배터리 기업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 사업자에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한 반면에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 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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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 사업자에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 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 사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 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