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고 교육 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를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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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더욱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