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이 전년도의 93.5% 보다 8.8%포인트 하락한 8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상 법정기일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에서 90%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8만3천97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 응답이 전년도의 37.3%에서 41.7%로 증가했다. ‘개선’이나 ‘악화’ 응답은 각각 59.4%와 3.3%에서 57.1%와 1.2%로 감소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만족도는 ‘보통’ 응답비율이 전년도의 32.6%에서 36.2%로 증가했고 ‘만족(64.4%→60.8%)’이나 ‘불만족(3%→3%)’으로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거나 동일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응답비율이 22.6%에서 25.6%로 증가했고 ‘만족’은 75.4%에서 72.3%로 하락했다. ‘불만족’은 2%에서 2.1%로 소폭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는 49.6%에서 52.8%로 상승했고 활용도는 1.9%에서 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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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50% 이상 반영으로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53% 수준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위반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