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천650개 중소 업체에 3조3천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공정위, 선박 블록 하도급 위반한 스윅에 과징금 부과2021.03.09
- 공정위, 특정 수급 사업자 차별대우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2021.01.12
-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부과2020.11.29
- 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현대중공업 제재2020.11.01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