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 제재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천73만5천원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1/06/30 08:04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1천73만5천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 인쇄회로기판(PCB) 등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8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2016년경부터 수급사업자에 PCB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립·가공해 납품하며 거래해왔다.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말께 거래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목적물의 일부 하도급대금 8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천73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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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 1천73만5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