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 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 요구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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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대가·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