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두산중공업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밸브 제작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비밀유지사항·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는 두산중공업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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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대가·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