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이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등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전 발주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4사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한 후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 13건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13억엔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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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이들 4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