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진과 씨에스와이는 2016년 5월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해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았다.
애초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 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씨에스와이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2016년 5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회사 양진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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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씨에스와이와 양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천100만원과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적으로는 별개 사업자지만 서로 지배관계에 있거나 한 개인이 지배·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 간 입찰담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