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넷소프트 등 12곳, 교육청 업무용 SW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부과

컴퓨팅입력 :2020/07/0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청이 발주한 워드프로세서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닷넷소프트 등 12개 업체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개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320억원 규모(17건) 업무용 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12개 업체는 닷넷소프트와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로 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17건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4%에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SW 구매는 애초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다가 2016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12개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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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 입찰 정보를 받는 조달청 등 12개 기관에 더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SR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