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판매병원·지역 제한과 영업비밀 정보 제출 강제 행위 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0/06/28 12:49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국내 대리점에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로 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모회사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계약해지나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뒀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만 메드트로닉코리아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지정된 거래처 외 영업 시 계약해지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거래 대리점에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올리도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의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이면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지를 대리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대리점의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계약서상 판매병원·지역 제한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리점들을 구속하는 정도가 강했고 이로 인해 대리점 간 경쟁에 의해서는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되면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판매처 지정 행위는 병원이 1개 의료기기 품목을 1개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업계 관행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코드 관행에 따라 공급하는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행위에 해당해 타당성이 모자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리점에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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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유통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대리점 판매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1품목 1코드 관행을 빌미로 대리점 판매처를 지정·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거래형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의 판매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대리점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