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 위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으로 극복해야”

공정거래자율준수(CP) 우수기업 발표회…롯데면세점·포스코인터내셔널·한미약품 우수

디지털경제입력 :2020/05/29 17:2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기업의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사례발표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사례발표회에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내부준법시스템인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직 C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기업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CP 도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서는 우리 경제의 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례발표회에서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약품이 CP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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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개별 사업부문 CP를 발전시켜 그룹사 차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P에 하도급법 부문을 강조하고 모바일 앱에 CP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한미약품은 4개 업무를 선별해 맞춤형 자율준수편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기업의 CP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