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사은품 제공·끼워팔기 행위 현장조사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 등 마스크 활용 마케팅 불공정행위 여부

유통입력 :2020/03/02 16:08    수정: 2020/03/02 16:22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을 하는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마케팅을 즉시 중단했다. 생필품 판매업체는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에도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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