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가 심화함에 따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제한 예외조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예외조치할 수 있다.
산업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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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로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 및 식약처·공정위·국세청·각 시도 합동단속반이며 적용시한은 2020년 2월 5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다.